고양ㆍ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양ㆍ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4] [법률 제19154호, 2023.1.3, 일부개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햐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4.5.28]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햐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4.5.28]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8.6.13]
②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