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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법무부 보도자료]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 등록일  :  2019.11.29 조회수  :  120,666 첨부파일  : 
  •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범죄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이 12. 1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붙임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설명 참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있으며, 미성년자와 같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대상이 확대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가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돌아갈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적법체류 결혼이민자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때에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상호보증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 대한민국도 범죄피해를 입은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것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국적취득 전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결혼이민자도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점을 고려하여 구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나 그의 남편‧아내‧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확대



        개정 전에는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지급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결정전에 사망하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있게 되었습니다.



         ※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범죄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아닌 유족구조금이 지급됨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개정 전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관리상의 이유로 분할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분할하여 지급할  있게 됩니다.



         ※ 사망 구조금 최대 1억 2474만원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1억 395만원 (2018. 하반기 기준)



       이에 따라 금원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의 경우분할 지급 제도가 활용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됩니다.



     



     



      붙임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설명



    붙임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설명개요







     




      (의의생명 또는 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거법령헌법 제30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16조부터 제32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전면 개정(10.5.)



      · 가해자불명무자력 요건 삭제중상해구조금 신설신청기간 연장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친족 간 범죄에도 ‘전부’ 지급 가능(14.10.)



    구조금 지급액 산정기준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14.12.)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장해 1~10등급→모든 장해등급),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상향(17. 12.)



     



    지급 절차  기준



      (지급절차)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 결정 → 지원



     



      (지급기준) 유족의 지급 순위를 기준으로 피해 직전의 평균소득(또는 기준금액) 시행령 상의 배수(유족의 수 및 부양관계)를 곱하여 산정



     





     



    출처 : 법무부 2018-12-18 보도자료